아파트는 방화문 규정, 복도 폭, 관리사무소 협의 등 개별주택과 다른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현관 방화문인지 실내 방문인지에 따라서도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현관문은 대부분 방화문으로 지정되어 있어 손상 정도와 교체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내 방문이나 화장실 문은 상대적으로 확인과 조치가 단순한 편이지만, 문틀이 건물 구조체와 맞닿아 있어 복도 폭이나 문틀 규격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 내부 작업이라도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용 복도를 지나야 하므로, 방문 일정을 관리사무소에 미리 안내해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실내 방문 손상이나 고장은 대부분 세대 내부에서 확인과 조치가 끝납니다. 다만 방화문 손상처럼 공동주택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확인이 함께 필요할 수 있어, 방문 전 어떤 문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세대 내부 실내 문 작업은 대부분 별도 허락 없이 진행됩니다. 방화문처럼 공용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전 확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건물 구조와 상관없이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율해 안내해 드리니 전화로 편한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